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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이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 비난의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기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히 확보돼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도로법 위반 등 일부 범죄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두 조합원 모두 도주의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