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KT 정보유출사태로 피해를 본 101명이 19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김현성 변호사는 이날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KT는 1천200만명의 정보가 초보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KT에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KT는 이용약관에 3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의 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KT는 반드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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