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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男女 모두 처벌해야 성매매 예방 가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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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6.03.31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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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 "형사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가 확대될 것"
반대 의견 "생존이 걸린 성 판매자 처벌…과잉금지원칙 위반"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성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징역 1년 이하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합헌 의견을 낸 김창종 재판관 등 6명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용인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만약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업이 비대해지고 건전한 성풍속 등이 허물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재판관 등은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성을 구매하는 사람 외에도 판매하는 사람도 함께 형사처벌해야 한다”라며 “만약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성매매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아울러 “성매매는 경제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므로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성매매를 원하는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이나 개발도상국 여성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 등 2명은 다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김 재판관 등은 “절박한 생존이 걸린 성 판매자를 형사 처벌하는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성 판매자가 성매매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조 재판관은 “국가가 도덕 관념을 잣대로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면 국민의 성적 욕구가 억압되고 성판매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며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성매매를 근절하지 못했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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