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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도 앞서 2017년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경찰인권위는 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방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스포츠·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만은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찰인권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면서 이 조건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