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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뉴질랜드 법무부가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이 전속관할인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서울고법이 A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씨는 지난 9월15일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