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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건강 검진 등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외부의료시설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 만큼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