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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의 산림 자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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