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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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사업자가 난립해 불법 스팸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1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업계 자율규제로 운영돼, 실효성 있는 규제와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전송자격 인증제를 민간 자율규제에서 정부주도 인증으로 전환하고 검증된 사업자에만 대량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에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문자재판매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물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업자에 대해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스팸 과장금 관련 법안들은 다음 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스패머-문자 재판매사-문자 중계사-이동통신사’ 등 불법 스팸 유통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불법 스팸이 뿌리 뽑힌다는 데 국회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들이 다음 번 소위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음 보고했기 때문에 바로 확정하지 않고 위법 행위의 범위나 과징금 규모에 대해 다음 번 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