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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조치된 인원은 대기발령 4명, 직위해제 3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부친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해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친 외에 사건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종 징계 대상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징계 대상이 현재 인사 조치된 7명인지에 대해 “감사 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돼야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인원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지역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 대책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할 때 해당 지역과 동일 생활권 출신자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기소 분리 상황에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역 유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타 지역 출신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맡으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착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장윤기 사건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개별 사건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경찰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나온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경찰 가족 연루 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난 13일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전북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아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 A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 경감과 아들 사건 수사팀 사이의 유착이나 외부 공범 등 별도의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3일 친족 간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을 불송치했다.
유 직무대행은 “해당 경찰관과 아들 사건 수사팀 간 유착 여부, 외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에 따른 징계 절차는 진행된다. 경찰은 감찰 결과 A 경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보고 해당 직원을 다른 관서로 인사 조치했다. 징계위원회 회부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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