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3시 39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카페에서 지인 D씨가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사이 돈 6500만 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11시간가량 추적한 끝에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D씨가 사업을 위해 현금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직후 훔친 돈을 각자의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9t.jpg)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01t.jpg)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4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