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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정은 사건 발생 당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 사실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 B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B 경사의 ‘보고 라인’에 있던 형사팀장 C 경감과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추후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더해 당시 서초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에 이어 C 경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경찰관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3일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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