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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등 가계대출 빗장을 열고 있다. 농협은행은 작년 6월 중단했던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오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한 데 이어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대면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상품 가입 제한도 해제했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지난 2일부터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 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 대출실행 당일 등기 접수증 보완 취급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NH직장인대출V,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 판매도 재개했다.
국민은행도 새해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없애고 주담대 거치식 상품(구입자금 1년 이내·생활안정자금 3년 이내) 운영을 재개했다.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함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