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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야 합의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처리"

조용석 기자I 2025.03.10 18:37:34

與 "상속세 공제상향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 협상…野 반대 매우 클 듯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가 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부터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 기재위 간사인)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야당과 합의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동시 추진해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데는 거대야당과 합의처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상속세 기본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안했고, 이를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여야가 합의가 되면 훨씬 빨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 표결 단계를 밟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여당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야당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만 적용이 된다”며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합니까”라고 반대한 바 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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