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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헌재 인근에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부터, 유튜버, 1인 시위자 등으로 붐비는 상황이다. 찬반 세력들 간의 마찰, 시위 관련 교통량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고성과 욕설을 뱉어대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헌재 인근 학교에 경찰 인력을 배치,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주변 4개 학교에 등하교 시간대 기동순찰대 3명 팀(약 22명) 및 SPO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학교를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험 물건 소지자에 대한 검문 검색,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와 시설물 사전 제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성인진 재동초 교장은 “학부모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이 등하교 시간대 집중 순찰을 해줘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까지 인근 학교 집중 순찰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경찰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위자들에게 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1인 시위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던 이들을 헌재 100m 밖으로 이격조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합법적인 1인 시위를 불법적으로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합법적 1인 시위가 아닌 1인 시위를 빙자한 시위로 공공의 안녕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종로경찰서는 “기자회견 중 구호제창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며 “그외 1인 시위를 빙자해 각종 미신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헌재 업무 영향을 주지 않게 경찰의 지시를 받아 나가달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