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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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해 유족구조금을 지급한다. 또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예를들어 사망 피해자의 유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어머니와 이혼 후 교류가 없었던 아버지가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이 기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절반씩 지급됐지만, 개정후에는 어머니 단독으로 지급된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였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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