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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0일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이에 대한 허위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태석(56) 전 조사본부 수사과장(예비역 육군 중령)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 등은 국방부 헌병 조직의 최상위 조직인 조사본부의 장성급·영관급 간부로서 사이버사와 530부대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를 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개입 수사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난과 새로 출범한 정부에 부당이 될 가능성 우려 등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포기하고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맞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명하복인 군 조직의 특성상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다소 삐뚤어진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백씨 등이 공직생활 마지막에 이르러서 한번 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선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야만 우리 공직사회와 군 수사기관의 반복되는 위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시 사이버사 등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조직적 대선개입을 입증할 수사 내용을 고의로 축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내 헌병부대 수장인 조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백씨는 2013년 10월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아닌 부대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을 지시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태하 전 530단장으로부터 야당 대선후보들을 비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되자 담당 수사관을 회유하다 이에 실패하자 해당 수사관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백씨는 이밖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관에 비치된 3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퇴임 후 가지고 나와 횡령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