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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체불 형량 확대…자영업자도 '푸른씨앗'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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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6.30 10:00:20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3년→5년 이하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도산 사업장 근로자 체불임금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앞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8일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법정형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늘어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해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도 임금체불과 같은 수준으로 9월 18일부터 상향된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만큼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회사 부도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선 정부가 최종 6개월분의 임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만 지원했지만 기간을 2배로 늘렸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퇴직기준일(도산인청 신청일)의 1년 전을 기점으로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상자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항목별, 연령대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한 푸른씨앗 가입자 범위는 내달 1일부터 크게 확대된다.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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