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은 서울시 주택정책국, 롯데물산, 한국건축학회·누수학회 소속 민간전문가들과 7일 정부서울청사 안전처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안전처는 오는 30일 정밀안전진단이 종료되면 다음 달에 관련 보고서를 확인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 또는 사용제한 구역 확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진할 경우 안전처 차원의 자체적인 행정조치 명령도 검토 중이다. 홍종완 안전점검과장은 “서울시가 제대로 조치를 안 할 경우 법 규정에 근거해 안전처가 사용제한 확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조에 따르면, 안전처 장관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롯데 측은 이날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제2롯데월드의 안전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안전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정밀안전진단이 마무리 된 뒤 서울시, 롯데물산과 협의체 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 16일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영화관·수족관에 사용제한 조치와 공연장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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