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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히 A씨는 이 재판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소송 관련 문제를 물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A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혼소송 관련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식사 도중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사세행은 “이 재판관이 A씨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식사자리에서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면 최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