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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히고 표결을 진행한 것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등의 혐의로 표결에 부쳐진 한 대행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