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날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범죄로 어떤 범죄보다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직계존속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 측은 지난해 열린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 황씨의 조모이자 피해자의 아내인 A씨도 당시 재판부에 “(형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6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주택에서 70대인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혀 불만을 품어왔다가,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황씨는 피해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 관계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황씨의 조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이 황씨를 낳자마자 피해자에게 데려와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하며 부자지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