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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에는 특허빅데이터 분석, 특허로R&D, 지식재산 이전·금융, 진출국에 최적화된 해외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예방·대응 등 중견기업의 ‘명품특허’ 창출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담겼다.
특히 특허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혁신주체의 ‘명품특허’ 인식 변화를 위해 중견기업 CEO·CTO 등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5868개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평균 51.5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7.8%(1123억 5000만달러), 매출의 15.2%(984조 3000억원), 고용의 13.6%(170만 4000명)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주체이자 산업생태계의 허리층이다.
최근 중견기업의 주력기술수준과 특허 출원의 감소세와 함께 특허·실용신안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중견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2일 시행이 예고된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미국시장 수출비중이 56.8%로 높은 중견기업들에게는 보유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원자재·부품 등 밸류체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가능성까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수출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견기업이 새로운 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창출 전략과 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