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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홀로 피의자 신문,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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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8.21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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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 보조 역할 넘어선 것…형사소송법 취지 위반"
경찰청에 관련 수사규칙 개정·현장 준수 권고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경찰수사규칙 제39조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 진정인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개방된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아 조사 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있었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조사실 구조상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로 조사 내용을 촬영하는 등 개인정보가 누설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의 발언 역시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정 내용 자체와는 별개로 경찰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를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을 ‘사법경찰리’로 구분한다.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다른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는 2024년 4월에도 비슷한 진정 사건을 심의하면서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권한 없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선 수사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확인되자 인권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번에는 경찰수사규칙 자체를 개정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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