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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김해시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외국인 33명 등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약 2만 8380㎎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프로포폴량은 수면내시경을 약 560회 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했으며 업무시간 내 병원 침실 등에서도 맞았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빼돌린 프로포폴 전량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약을 도운 A씨 지인 40대 B씨와 간호조무사 2명, A씨로부터 마약류 통합시스템(NIMS)에 보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 C(30대)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A씨 병원 등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약 1만 980㎎을 맞았는데 하루 최대 10병가량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다른 병원을 상대로도 처방 적절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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