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16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에서 주최한 ‘통신사업 규제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40여년간 개정을 반복하며 누더기가 돼버린 법을 정비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겠다는 취지였으나 발표 직후 업계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마 과장은 “법률 이름부터 개정 취지, 망 중립성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에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만 등 의견이 많은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일정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통위 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편입되며 생기는 규제 밸런스 문제를 제기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에 기반한 사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사업법 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논의해봐야 한다”며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시점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간통신역무는 전송서비스로 부가통신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용어 변경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망 중립성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목적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문제,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화에 대한 일몰 폐지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관리형 체계였던 전기통신사업법을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철학 같은데 각론은 규제 강화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가 퇴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전이라도 자율규제에 필요하다면 부분 개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었는데 점점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