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3년·직장 성범죄 3년9개월…양형기준 마련

백주아 기자I 2025.01.14 15:15:33

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양형인자서 ''공탁 포함'' 삭제…"감경인자 오인 우려"
2월 17일 공청회 개최…3월 24일 확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직장 내 성범죄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3년9개월로 정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법정형만 있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었던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죄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했다.

(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
우선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으며 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개월~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기본 ‘8개월~1년6개월’, 가중요소 반영시 최대 ‘1년~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죄질이 불량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특별 가중할 수도 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최대 징역 3년까지,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양형위는 성범죄 전반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봤다. 기존 양형인자 중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내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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