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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네”…대법 “모욕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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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9.15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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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휴대전화 충전 문제로 다투다 나온 발언
“감정 상하게 하는 표현과 사회적 평가 저하는 구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병실에서 다른 환자와 말다툼하다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행위를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최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욕 부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튜버 겸 기자인 A씨는 2023년 10월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 B씨와 전등 소등과 휴대전화 충전 문제로 말다툼했다. B씨는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기 눈부시다는 이유로 병실 전등을 끄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았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지적하다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별도로 경찰관과 교도관에 관한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실에서 나온 발언이 B씨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나타낸 단발적이고 즉흥적·충동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을 형법상 모욕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만 제기돼 대법원 심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다툼 중 홧김에 한 거친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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