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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지난해 7월 육군 A부대의 공무직 근로자(군주거시설 관리인) 채용 시험에 응시해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이후 열린 A부대 보안심사위원회가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부대 출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부당하게 채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부대 측은 진정인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보안 심사위원회의 출입 부적격 결정으로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하므로 정상 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군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군사보안을 목적으로 신원 조사와 보안 심사를 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의 범죄 경력은 2017년 6월에 최종적으로 실효됐기 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