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조본 체제서 尹 체포…경호처 막아서면 체포 검토"

손의연 기자I 2025.01.06 16:11:16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브리핑
"공수처 요청엔 法 논란 있어…공조본 체제 유지"
"2차 집행 대비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내부 검토 결과 법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 흔들림 없이 같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는다면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단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7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인 게 분명하고 우리(경찰)를 통해 지휘를 일임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 제 81조 등을 법적 근거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며 사건의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에서 검찰의 사법경찰 지휘·감독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개정돼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삭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이 전달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수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며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같이 수사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경찰 발표 이후 “논란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을 사실상 철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6일까지다. 기한이 만료되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영장을 연장하거나 재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특수단은 향후 있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됐냐는 질문엔 “그런 걸로 안다”고 답했다. 또 2차 집행에선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날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야당 의원이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과 만난 후 “국수본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했고, 공수처가 못할 것 같으면 국수본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재이첩에 대해선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공조본 체제로 열심히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피의자 4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는 25명, 나머지 19명은 군 관계자, 5명은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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