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연락책, 징역 5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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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충북동지회’ 연락책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연락책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간첩 혐의’ 충북 동지회 활동가 영장 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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