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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매매를 대행하며 최소 1.5%에서 최대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대 국내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수준이다.
DAXA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감수하는 거래 구조가 마약·도박 등 범죄자금 환전 수요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상적인 거래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금이 불법 장외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에서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른 본인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DAXA의 설명이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원화 결제·표시를 지원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고,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도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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