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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37개 기초자치단체의 이장 선출·임명 관련 조례와 규칙, 마을회 정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이장 선출·임명 총 10만7945회 가운데 남성이 9만7812회(90.61%)를 차지했다. 여성은 9104회(8.43%)에 그쳤다. 여성 이장 비율은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다.
이장 자격을 특정 성별로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주민총회 참석권과 의결권, 후보 추천권 등을 ‘세대주’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1인’, ‘세대 대표 1인’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일부 마을회 정관도 회원 자격과 선거권·피선거권 등을 세대주 또는 세대별 1인으로 제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이 형식적으로는 성별 중립적이지만 남성이 주로 세대주 지위를 가져온 농어촌지역의 관행과 결합할 경우 여성의 투표권과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간접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읍·면을 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와 규칙을 재검토하고 여성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마을회 정관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각종 마을 위원회가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관련 조례·규칙을 점검하고 이장의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는 성평등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공동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 이장 비율이 낮은 원인을 관련 규정만의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사회문화적 관행과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기초 행정단위의 성별 불균형 해소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의제를 다양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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