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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3월부터 복지생계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체계를 확립하는 ‘부정수급 Full-Cycle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장비용 관리’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뒤 비용을 징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지 대상자가 제도의 취지와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안내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생계급여 부정수급 금액의 환수를 위해 시는 매월 대상별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납부 고지와 독촉 등 행정 절차가 누락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한다.
실제 시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월보를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200여건의 행정 절차를 정상화했으며 납부자 사망에 따른 정리보류 14건(1135만1000원), 과오수급자 면제 7건(1001만6000원) 등을 처리했다.
또 최근 12개월 이상 납부 실적이 없는 장기체납자 63명을 선별해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거주지와 소득·재산 등 체납 정보를 현행화하고 상환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해 1억53만원의 환수액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별 상황에 따라 납부 독려와 분할 납부, 압류, 정리보류 등 맞춤형 관리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6월 복지 수급자 1014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진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 내용, 부정수급 시 처분 사항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부정수급 신고제도와 신고 요령 정보 제공 만족도는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는 부정수급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인식조사 자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가려면 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 누수를 막는 관리도 중요하다”며 “부정수급 예방부터 보장비용 징수와 장기체납 관리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