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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재·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땐 직무배제…수사규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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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9.10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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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맞춰 경찰수사규칙 개정안 마련
검사에 의견 요청, 수용 여부도 수사기록에
재수사요구 미이행 때도 직무배제
수사권 이견 땐 관할조정협의회서 최종 결정
불송치 통보때 불송치결정서 함께 제공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수사규칙에 검사의 재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직무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형소법이 불송치 결정시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하도록 한 데 따라 이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경찰청은 10일 개정 형소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공소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을 한층 담보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대한 각종 통제장치가 추가됐다.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는 방안들의 구체적인 절차도 정비됐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기관간 협력…검사에 의견 요청·중수청에 통보 절차 등 정비

공소청과 협력 강화 측면에서 보면, 개정 형소법이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경찰수사규칙에도 관련 규정과 의견요청서 서식이 마련됐다.

특히 의견요청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도 수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통보 절차도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중수청의 직무 범위인 중대 범죄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58만건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입법 취지에 맞춰 중대 범죄 범위 안에서도 피해액이 경미한 사건 등은 제외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중수청 준비단과 협의했고, 이 경우 8만건 안팎의 사건을 통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경찰간 수사권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경합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3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을 중수청으로 이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기관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이 경우 기관장끼리 의견을 나눌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계속되면 조정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요구권 이행절차 구체화…이행 기간·미이행시 징계요구



한편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강화했고, 경찰도 이같은 요구권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각각의 이행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 형소법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결과뿐 아니라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진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라, 경찰수사규칙도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또 1개월 내에 보완수사 요구를 완료하고 필요할 경우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데 따라 경찰수사규칙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사유와 필요한 기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 형소법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가 가능했지만, 개정 형소법은 재수사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규칙에도 재수사요구에 보완수사요구에만 규정돼 있던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처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무배제는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징계요구는 요구를 받으면 감찰 조사를 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관계인이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정비됐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하도록 경찰수사규칙이 정비됐다.

아울러 형소법에 신설된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 심사신청서 및 각각의 결과 통지서 등의 필요 서식이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출석요구 단계에서 지금도 권리 고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문자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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