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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앞선 조합원 쟁의활동 찬성 투표에 이어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부진해지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이틀 뒤인 7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73.8%(3만5854표)가 쟁의활동 개시에 찬성했다. 노조는 내일 쟁의대책위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기존에 제시한 내용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에 300만원 추가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이다.
반면에 노조는 요구안으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제시했다. 노조가 만약 파업하면 3년 연속 무파업 타결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