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등 쟁의권 확보…내일 파업 여부 논의

신민준 기자I 2021.07.12 16:47:52

중노위, 12일 쟁의 조정 중지 결정…"노사 입장 차이 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파업과 태업 등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내일(13일) 파업 등 쟁의활동 수위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현대차의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앞선 조합원 쟁의활동 찬성 투표에 이어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부진해지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이틀 뒤인 7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73.8%(3만5854표)가 쟁의활동 개시에 찬성했다. 노조는 내일 쟁의대책위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기존에 제시한 내용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에 300만원 추가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이다.

반면에 노조는 요구안으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제시했다. 노조가 만약 파업하면 3년 연속 무파업 타결은 무산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