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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2일 ‘사귀자’는 요구를 뿌리친 데 앙심을 품고 이모(32·여)씨를 폭행하고 자동차로 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상해·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서울 구로구의 한 노래방에 갔다가 이씨를 알게 된 김씨는 수시로 “만나자, 사귀자”며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씨가 구애를 거부하자 한 달 뒤쯤인 8월 4일 오전 2시 이씨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왜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느냐”며 밀어넘어뜨리고 때려 전치 9주의 상처를 입혔다.
말을 듣지 않자 1시간 뒤엔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근처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거듭 사귀어 달라 강요했다. 이씨가 “차라리 죽겠다”고 하자 “염산을 얼굴에 뿌려 시집도 못 가게 하겠다”는 등 협박하고 차 밖으로 끌어내린 뒤 자동차로 칠 것처럼 이씨를 위협했다.
허 판사는 “전치 9주의 큰 상해를 입힌 데다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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