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은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한 총재의 지시·승인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는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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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통일교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국민적 우려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공모를 인정한 판단에는 불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범행을 직접 기획·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알고 승인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공식 의사결정 절차의 부재, 공동정범 법리 적용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 집행, 내부 견제·감독 체계 등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이신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권 전 의원과의 접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 전 실장에게 1억원을 준비하도록 했고, 윤 전 본부장이 이를 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역시 한 총재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후원 방안을 논의하고, 정 전 실장을 통해 한 총재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아 후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고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명품 구매에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에 대해 통일교가 선거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정책적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자금을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범행을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과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보다는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변제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지부장 계좌 등으로 이체한 행위 자체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관련 정치자금 및 일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