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3조 '훌쩍' 넘는다..통신3사 일제히 반발

김현아 기자I 2018.04.19 15:00:00

예상 뒤엎은 가격…통신3사 “수용 가능한 수준 아냐”
정부 최저안 3조2760억원..경매고려시 4조,5조 될 수도
주파수 가격 지나치면 장비/소프트웨어 돌아갈 투자 줄고 통신비 오를 수도
주파수 총량제한은 안 정해져..통신3사 여전히 갈등
망구축의무, 이용기간은 유연하게..사실상 확정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정부가 6월 주파수 경매에 앞서 19일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내놓자 통신 3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막상 토론회에서 공개된 최저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주파수 대가가 국고(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로 귀속되는 걸 인정해도, 지나친 대가는 통신사뿐 아니라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돼 5G 통신요금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

◇예상 뒤엎은 가격…통신3사 “수용 가능한 수준 아니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최저경쟁가격은 3.5GHz(280MHz폭,10년)가 2조6544억원, 28GHz(2400㎒폭,5년)가 6216억원이다.

주파수는 정부가 정한 최저가격부터 시작해 입찰경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저가격이 3조2760억원이니 경쟁 고려 시 4조·5조로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밝힌 5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출처: 과기정통부)
정부는 이에 “과거 할당대가를 고려했고 이번에도 적정한 대가 회수를 도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의 인프라인 5G 투자 여력을 줄일 수 있고 통신비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기정통부가 기재부 입장이나 영국 사례에 지나치게 신경써 수용 불가능한 가격으로 주파수를 내놨다고 비판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업계 예상은 3.5GHz 주파수를 300MHz 폭으로 내놓으면서 최저가격을 2조3000억~2조4000억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공개된 안은 280MHz폭에 최저가격이 2조6000억원”이라며 “이리 되면 경매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는 양을 많이 주니 많이 받아야 한다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GDP)이 다르지 않느냐”면서 “막대한 주파수 가격을 정부에 내면 장비·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도움 되는 5G 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6월 할당대상 5G 주파수(출처:과기정통부)
◇5G 주파수 누가 많이 가져갈까 안 정해져…통신3사 힘겨루기

통신의 원료인 5G 주파수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통신3사의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제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그저 ①37% 수준(100㎒폭) ②40% 수준(110㎒폭) ③43% 수준(120㎒폭)이라는 예시만 하고,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하겠다고만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1안(100㎒폭)을, SK텔레콤은 3안(120㎒폭)을 지지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는 처음 까는 도로이니 폭은 똑같게 해주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이고,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와 5G 신규 서비스 고려 시 추가 수요가 있는데도 일부러 적게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6월 5G주파수 경매 관련 총량제한안(출처:과기정통부)
다만, 정부는 총량제한의 기본원칙으로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 필요(균등분배안 거부)와 △승자독식 불가(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 예방)를내세운 만큼, 어정쩡한 2안(110㎒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LG유플러스에선 ‘총량제한’을 100MHz로 묶기 어렵다면 가져가는 주파수량에따라 가격에 차이를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안은 3.5GHz에서 120MHz을 가져가든, 80MHz를 가져가든 똑같이 10MHz당 단가가 같다. 하지만 주파수량에따라 속도 차이가 나니 많이 가져가는 사업자에 최저경매가격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주파수 대역폭 별로 금액을 차등한 경우는 없다고 반박한다. 3안(120MHz)으로 해도 할당받지 못하는 통신사가 없는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고,트래픽 관리가 원활해져 통신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5G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 초 공고한다.

◇정부, 망구축 의무 유연화 수용…국산 장비개발 고려해 이용기간도 조정

▲5G망구축 의무(출처:과기정통부)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6년 LTE 경매때 주파수 할당 3년 55% 구축에서 이번에는 3년 15%로 유연하게 했다.

또, 주파수 이용기간도 6월 경매이후 6개월이 지난 12월 1일부터 계산하기로 했다.

5G 글로벌 표준이 올해 9월에야 확정된다는 점과 함께,5G 특화 서비스 개발이나 셀플래닝에 시간이 걸리는 통신사들의 사정, 주력망인 3.5GHz 장비는 화웨이만 나와 있고 빨라야 9월 삼성전자도 개발 완료될 전망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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