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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고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씨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사방이라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지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징역 1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