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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사장은 오후 1시 52분께 개회 선언을 하면서 “상법 제368조 제434조 및 정관 제26조 규정에 따라 보통 결의 사항과 특별 결의 사항까지도 결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적법하게 성립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총 시작과 동시에 발표돼야 할 출석 주식 수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통상 주총 의장은 개회 선언에서 전체 발행 주식 수 가운데 출석한 주식 수를 공개한다. 하지만 박 사장은 출석 주식 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중복 위임장 집계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출석 주식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파악된 중복 주식 수는 4750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전체 의결권 주식 수(1816만3557주·자사주 제외)의 0.0026% 수준이다. 이를 두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한 주주는 “표결 결과에 사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아주 작은 수”라며 “주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무언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의 대리인을 맡은 정혜성 변호사는 “중복 위임장을 뺀 주식 수는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사장은 “확인하겠다”며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아까 12시에서 1시부터 중복 주식 수 때문에 정확히 확인 중에 있다고 했으면 이미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숫자는 나와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영풍 대리인을 맡은 이성훈 변호사 역시 “시작할 때 출석 주식 수가 보통 결의, 특별 결의 모두 할 수 있는 주식 수로 확인돼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숫자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며 “근데 왜 (알려주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시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고창현 변호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만 출석하면 이론적으로 특별 결의까지도 가능하기에, 필요한 주식 수 이상의 주식 수가 출석을 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은 “출석 주식 수 확정이 문제가 아니다. 집행부와 의장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주총이 이미 개회가 될 시점에 중복된 4750주를 뺀 나머지가 몇 주인지, 추후 각 안건마다 의결할 때 몇 주가 더 추가된 건지 밝히면 되 는건데 왜 핑계를 대느냐”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 대리인인 조현덕 변호사는 “현재 법원이 파견한 검사인과 고려아연과 MBK 양측의 변호사들이 확인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