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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제도가 장기 연체 채권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경우 채무자는 오랜 기간 추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관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되면 금융기관은 더 이상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인지 없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 관행을 개선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우선 금융기관이 세법상 이미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금융채권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 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해 금융기관의 시효 완성 유인을 높이고,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도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고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