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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전기 동력을 일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왔다. 원래는 올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이다.
정부는 역시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천연가스 시내버스(CNG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도 새로이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30%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만 50% 이상 보유해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노후 승용·화물 경유(디젤)차를 말소등록(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사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내년 1년 동안 70%(최대 143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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