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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청구될 경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출석 의사가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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