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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자신이 장애로 과대망상 증상 등이 발현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교도소(피진정기관)는 적시에 필요한 치료와 약물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약을 다 먹어서 관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마저도 끊긴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하게 됐다”며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 징벌 처분을 지속했다”며 피진정기관의 업무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관련 증상에 따른 관약을 적절히 처방했다”며 “진정인은 정신증에 따른 이상행동으로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규율을 위반하고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약을 먹지 못해 징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의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 여부를 가리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교정 당국은 “교정시설 전체에 정신건강전문의가 3명뿐인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전문의를 일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했다.
다만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전반적인 질서유지에도 핵심적이라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건강전문의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포함해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