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모성보호급여로 배정된 올해 예산 7300억원이 대부분 소진돼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 및 산전·산후휴가수당 등이다. 다음주에는 예산이 완전히 고갈돼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전면 중단될 처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던 정부가 육아휴직수당 수요조차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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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수당액도 더 늘어나게 됐다.
특히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받은 수당이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이 서둘러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추가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신청하면서 평년보다 200억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됐다.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는 것도 재원고갈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까지 육아휴직수당를 신청한 사람은 7만 9000여명으로 지난해(7만 6833명)보다 3000명 정도 더 늘었다. 매달 육아휴직수당 신규 신청자가 1000~2000여명씩 늘고 있어 육아휴직자는 12월에만 8만 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예산 소진시점을 앞당기는데 일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평균 10개월 정도 썼지만 근래에는 1년을 꽉 채워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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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해마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나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1.5배 증액했지만 한꺼번에 육아휴직수당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예산이 동이 났다”며 “12월 중에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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