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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이 구글과 협업한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됐다. 노출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피해 영상 주소, 구체적인 피해 호소 내용이 담겼다. 정부 기관이 보낸 삭제 협조 요청도 외부에 공개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건을 차단 조치했고, 지난달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건 전체를 차단했다. 결과적으로 7일 새벽부터는 구글로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9일에는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구글의 확약을 담은 공문을 확보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공문에는 다른 사이트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구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구글은 기술적 오류로 인해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자세한 유출 경위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확약을 어길 경우 명확한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기본적으로 불법성착취물은 정통망법이나 개인정보법에 제3자 제공 등 행위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라며 “구글의 기본 정책도 제3자에게 불법성착취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확약서까지 보낸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타 사이트에 보내지 않겠다고 확약했으나 법은 한번 확인해보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 역시 “플랫폼이 사이트에 대해 정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소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법률검토 진행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전에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재발방지대책뿐 아니라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에 대해 디성센터를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금주 내로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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