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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21개 연구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줄곧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면서 연구기관으로 다뤄지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같은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돼왔다.
이에 대해 출연연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관계자는 “과기부가 새로 마련할 지침은 출연연이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우수 인력 확보,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출연연 운영을 위한 연구자 의견 반영 제도 구축,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율적 연구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운법 해제 영향은 즉각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좀 더 인력 채용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우수 연구원들이 좀 더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