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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본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으로 감금한 뒤 주먹으로 수차례 온 힘을 다해 무차별 폭행했고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했으며 몸무게를 실어 짓눌러 살해한 뒤 사체를 들고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피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는 보이지 않고, 범행 영상 속 광기 어린 피고인의 모습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없으며, 피해동물은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은 커녕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만 2만여 건이 모였으며, 죽은 고양이를 위한 실질적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기어코 집행유예라는, 그 죄에 비해 한없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아무리 살펴봐도 실형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당위성도 명분도 보이질 않는다”며 “무책임한 집행유예로 잔혹한 학대범에게 당장의 자유를 안겨주고 어렵게 수립된 양형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마련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새 양형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 범위에서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가중인자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양형 기준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동물 살해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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