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은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4~5월 진행된 것으로 당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휘부 공백 등으로 국민 불안이 증대되고 소극행정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점검 결과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 요구, 관용차량 부당 사용, 불합리한 기부금 집행 등 위법·부당 사항 8건이 확인됐다.
먼저 감사 결과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시설 내 사용허가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계약 등의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전쟁기념사업회의 A씨는 2023년 말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대표에 후원회 설립에 참여하라 요구했다. B씨는 후원회 설립에 필요한 설립재산 5000만원을 무상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회에 걸쳐 업무용 관용 차량을 골프장 방문 등 개인 업무로 사용했고, 해외여행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출·귀국 시 운전원에게 관용 차량 운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금 운영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국방부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각 군 본부 등 165개 기관에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88억원의 기부금을 접수해 이 중 546억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이 일부 계층에 편중돼 집행되거나 개인 격려금 등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부금 수령자가 의무복무자인지를 점검한 결과, 546억원 중 의무복무자에 사용된 금액은 단 8%인 44억원에 불과했다. ‘부대관리훈령’에는 기부금을 계층별 임무, 역할, 인원, 부대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도록 해뒀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또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부금 57%인 309억원은 지출대상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이 각 군 40개 기관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이 기관들이 집행한 기부금 157억원 중 26억원(16.6%)이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 기부금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기부심사위원회엔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각 군 40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14개 기관은 민간인 없이 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도 지형도면 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해제면적 5.14k㎡(6170개 필지) 중 6% 상당인 0.31k㎡(390개 필지)가 시스템상 군보구역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군보구역 해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서 355건이 발급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방부 장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 지역·지구 등의 위치·면적 등과 일치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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