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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촬영 중 경찰에 붙잡히자 “아, 촬영 중이라고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사고 친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유튜버”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는 잘 지내고 있다. 많은 분께서 도와주고 계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최대한 빨리 나가서 좋은 방송 들려 드리도록 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법원에 무단 침입한 유튜버들의 처벌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수익창출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좌 정지 등 엄단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지금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검경은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집단 난입’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 건물에 무단 침입한 이들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고, 법원 시설과 집기를 파손한 행위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을 폭행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선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요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유튜버들이 폭력행위와 법원 난입을 선동한 책임을 묻기까진 독려 취지의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행한 시청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 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정 위원장이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묻자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고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내란죄가 적용되려면 서부지법에 난입한 자들의 행위가 헌법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항의 표시였는지,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이르는지 등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천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